영등포구 유품정리 업체 추천
2026년 10월 기준 서울 영등포구 유품정리 업체는 현재 실린 1곳(비움특수청소, 26.8점)이고, 공개 평점 확인은 0곳입니다. 기준 갱신은 2026-10-15입니다.
영등포구 유품정리 실린 업체 1곳
공개 평점을 확인한 업체 0곳 /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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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구 유품정리 순위
행정 경계가 영등포구에 맞닿은 구입니다(순위는 지역마다 따로 매깁니다).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구청에 직접 신고해 스티커를 붙여 버릴 때의 품목별 수수료입니다. 업체에 맡기면 물량 기준 일괄 견적이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침대 | 1인용 침대틀(헤드포함) | 6,000원 |
| 냉장고 | 냉장고·김치냉장고 300L 이상 | 4,800원 |
| 소파 | 쇼파(안락의자) 3인용 | 7,500원 |
| 매트리스 | 침대 1인용 매트리스(라텍스 등) 외 1종 | 6,000원~12,000원 (2칸) |
| 책상 | 책상(유리별도) 서랍 없음 | 3,000원 |
| 장롱 | 장롱 가로 90cm 미만 | 7,000원 |
| 식탁 | 식탁 4인 이하 | 4,000원 |
| 서랍장 | 서랍장 4단 이하 | 3,000원 |
「외 N종」은 구청 품목표에서 이 품목 기준에 맞는 칸이 N개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규격 칸에는 그중 금액이 가장 낮은 칸을 적고, 수수료는 그 칸들 전체의 최저~최고 금액(괄호 안은 칸 수)입니다.
출처: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스마트클린) (2026-10-10 확인). 고시가 바뀌면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배출 전에 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품목별 버리는 방법(구청 품목표 대조)
구청 신고 방법과, 품목표 원문과 값을 대조한 구별 수수료를 품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영등포구 다른 서비스 순위
자주 묻는 질문
영등포구 유품정리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추천하나요?
영등포구에 실린 유품정리 업체는 현재 1곳이라 비교 순위는 아니며, 공개 평점을 확인한 곳은 0곳입니다. 업체가 더 수집되면 공개 평점·확인된 사실·지역 활동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순서를 매깁니다.
영등포구 유품정리 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견적서에 추가 비용 조건이 적혀 있는지, 폐기물·자재 처리 증빙을 주는지, 작업 전후 사진을 남기는지를 확인하세요. 폐기물 수집·운반처럼 법으로 허가가 필요한 업무는 허가번호와 발급기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신고·수수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페이지의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표는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스마트클린)」 품목표 원문과 값을 대조한 것입니다(2026-10-10 확인). 표에 실은 8개 품목의 수수료는 규격 칸에 따라 3,000원~12,000원입니다. 배출 신고 방법과 바뀐 고시는 출처 페이지와 구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돈을 내면 순위가 올라가나요?
아니요. 순위 자리와 노출은 판매하지 않으며, 유료 상품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상태·대표번호·법정 허가 같은 서류 확인에 참여하면 확인된 사실이 점수 항목에 반영되어 순위가 오를 수 있습니다. 확인은 무료이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이 공개 데이터로 대신 확인한 사실도 같은 점수로 반영합니다.
영등포구 유품정리 순위는 언제 갱신되나요?
마지막 갱신은 2026-10-15입니다. 서울·경기 전 지역을 약 1년 주기로 다시 수집해 순위를 갱신합니다.
이 순위를 읽는 법
순위 자리와 노출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확인에 참여하면 확인된 사실이 점수 항목에 반영되어 순위가 오를 수 있습니다. 확인은 무료이고, 플랫폼이 공개 데이터로 대신 확인한 사실도 같은 점수로 반영합니다. 순위 기준 전체 보기
온라인 평판확인된 사실지역 활동
점수 항목·평점 출처·정정 요청
- 온라인 평판은 공개 평점·리뷰 수, 확인된 사실은 공개 정보와 사업자등록 상태·대표번호·법정 허가 확인, 지역 활동은 그 동·구에서 실제로 발견됐는지입니다.
- 이 페이지에는 공개 평점을 확인한 업체가 없습니다.
-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email protected]로 알려주세요. 영업일 3일 안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