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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절차 — 확인 배지는 무엇을 확인했나

확인 배지는 업체가 좋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 날짜에 그 사실을 조회했다는 기록입니다. 확인한 사실은 순위의 「확인된 사실」 항목에 반영되므로,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여기에 모두 적습니다. 다만 신고·등재 표시(「○○ 신고 확인」·「건설폐기물처리업 등재」)는 공공데이터 대조 결과를 보여 주기만 하고 순위 점수와 「확인 N항목」에는 넣지 않습니다.

확인 배지 정의

확인 N항목 — 아래 항목 중 확인이 끝난 수입니다. 업체 카드와 프로필에는 그 업체가 실제로 확인받은 항목과 확인일만 적습니다. 확인은 그 시점의 조회 결과이며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1. 사업자등록 상태(국세청 조회)
  2. 대표번호 통화
  3. 법정 허가(허가번호 또는 공공데이터 등재)
  • 허가번호 확인 — 허가번호와 발급기관을 둘 다 확인한 법정 허가입니다.
  • 공공데이터 등재 확인 — 정부 표준데이터에서 허가일자와 관리기관을 확인했습니다. 허가번호는 그 데이터에 실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민간자격 —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입니다.
  • 운영사 관련 업체 —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업체입니다.
  • 공공데이터 등재 확인(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 공공 인허가 데이터(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에서 상호와 도로명 주소(도로명·건물번호)가 같은 영업 중 업소의 인허가일자와 관리기관을 확인했습니다. 허가번호는 그 데이터에 실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데이터 등재 확인」(철거)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서 상호와 도로명·건물번호가 같은 영업 중 건설폐기물처리업 업소를 찾은 업체에만 붙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하는 허가이며 철거 공사 자체의 자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다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업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상호나 주소 표기가 다르면 대조되지 않습니다.
  • ○○ 신고 확인 — 「○○ 신고 확인」 표시는 공공 인허가 데이터(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에서 상호와 소재지(법정동 또는 도로명 주소)가 같은 영업 중 업소를 찾은 업체에만 붙고, 순위 점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다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상호나 주소 표기가 다르면 대조되지 않습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재(폐기물처리 업체) —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재」 표시는 공공 인허가 데이터(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에서 상호와 소재지(법정동 또는 도로명 주소)가 같은 영업 중 건설폐기물처리업 업소를 찾은 업체에만 붙고, 순위 점수에는 넣지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허가가 아니므로, 이 표시가 있든 없든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허가(폐기물 수집·운반업)가 있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인증」·「공인」·「국가 인정」·「보증」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배지 문언은 사이트 전체가 한 곳의 정의를 함께 씁니다.

확인 방법

  1. 업체가 사업자등록증(허가가 필요한 업무라면 허가증 포함) 사본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영업일 3일 안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2.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로 영업 상태를 확인하고, 사이트에 실린 대표번호로 전화해 그 업체가 받는지 확인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무는 허가번호와 발급기관을 확인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소재지로 사이트에 실린 업체와 같은 업체인지 가립니다. 같은 업체인지 가리는 절차일 뿐 확인 항목으로 세지 않습니다.
  4. 확인한 항목과 확인일을 업체 프로필에 적고, 순위 카드에 확인 항목 수를 표시합니다.

확인은 무료이고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내 주신 서류 사본은 확인이 끝나면 파기합니다.

신청이 없어도 플랫폼이 먼저 대조하는 것

이미 사이트에 실린 업체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인허가 데이터와 대조합니다. 공공 목록에만 있는 업체를 새로 싣지는 않습니다.

  • 철거 업체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의 건설폐기물처리업 목록(영업 중인 업소)과 주 1회 대조합니다. 상호(대소문자·띄어쓰기·기호·법인 표기와 앞뒤에 붙은 지역·업종·지점 표기를 정리한 이름)가 같고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같을 때만 「공공데이터 등재 확인」으로 기록합니다. 법정동만 같은 경우, 이름만 같은 경우, 같은 이름의 업소가 여러 곳인데 대표번호로도 가리지 못한 경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허가 점수가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하는 허가이며 철거 공사 자체의 자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다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업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상호나 주소 표기가 다르면 대조되지 않습니다.
  • 폐기물처리·철거 업체 —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폐기물처리업소표준데이터와 2026-09-20에 한 번 대조했습니다. 상호와 주소(시군구까지)로 대조한 기록이며, 이 데이터는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뿐이라 정기 대조에는 쓰지 않습니다. 대조 조건과 한계는 연구노트에 적었습니다.
  • 청소·특수청소 업체 — 같은 행정안전부 데이터의 건물위생관리업·소독업 신고 목록과 주 1회 대조해, 상호와 소재지(법정동 또는 도로명 주소)가 같은 영업 중 업소가 있으면 「○○ 신고 확인」으로 표시합니다. 신고는 허가가 아니므로 순위 점수에 넣지 않는 표시이고 「확인 N항목」에도 세지 않습니다. 표시가 없다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상호나 주소 표기가 다르면 대조되지 않습니다.
  • 폐기물처리 업체 — 같은 건설폐기물처리업 목록과 주 1회 대조해, 상호와 소재지(법정동 또는 도로명 주소)가 같은 영업 중 업소가 있으면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재」로 표시만 합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허가(폐기물 수집·운반업)가 아니어서 순위 점수에 넣지 않고, 이 표시가 있든 없든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허가가 있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 업체의 허가는 허가증을 보내 주시면 확인합니다.

공공데이터에는 허가번호가 없어 허가일자(인허가일자)와 관리기관까지만 확인되므로, 허가번호까지 본 「허가번호 확인」과 문구를 구분합니다(점수는 같습니다). 업체가 서류를 낸 경우와 플랫폼이 공개 데이터로 대신 확인한 경우는 같은 사실이면 같은 점수입니다.

법정 허가와 민간자격

  • 폐기물 수집·운반업처럼 법으로 허가가 필요한 업무는 허가번호와 발급기관을 둘 다 확인했을 때만 「허가번호 확인」으로 적습니다.
  • 협회 등이 발급하는 자격(예: 유품정리사)은 「민간자격」으로만 적고 국가자격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자격·허가는 적지 않습니다. 업체 소개 문구에 자격·허가 주장이 들어 있으면 확인 전까지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확인하기와 배지 회수

배지 옆 확인일은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조회한 날입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로 붙인 「공공데이터 등재 확인」과 신고·등재 표시는 주 1회 다시 대조합니다. 영업 중 목록에서 빠졌거나 상호·주소가 더 이상 맞지 않으면 그 배지와 표시를 뗍니다(허가 점수도 함께 빠집니다). 그 주에 데이터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목록이 전체로든 그 업체가 있는 구에서든 크게 줄었으면 떼지 않고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 서류로 확인한 항목과 2026-09-20 표준데이터 대조 기록은 정해 둔 재조회 주기가 없습니다.

어느 배지든 다음 경우에는 뗍니다.

  • 휴업·폐업이 확인된 경우(목록에서도 내립니다)
  •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기간이 끝난 것이 확인된 경우
  • 대표번호가 더 이상 그 업체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 제출 서류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지를 뗀 건수는 정정·이의 요청 페이지의 월간 처리 현황에 「배지 회수」로 함께 공개합니다(상호는 적지 않습니다). 주 1회 재대조로 뗀 배지와 신고·등재 표시는 대조할 때 자동으로 기록하고, 그 밖의 회수는 처리할 때 기록합니다.

확인 신청 대기열

2026-10-22 기준 대기 중인 확인 신청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일·업종·상태를 접수 순서대로 이곳에 공개합니다(상호는 적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이메일(mylittleranking@gmail.com)로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번호, 서비스 종류와 지역,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주세요. 영업일 3일 안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안내는 업체 등록·확인 안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