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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 업체 허가는 공공데이터포털 업소 목록에서 이름과 주소로 찾는다

질문폐기물을 가져가겠다는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공공데이터로 어떻게 확인하나?

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시·도지사(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폐지·고철·폐가전제품 등 일부는 제46조에 따른 신고), 공공데이터포털 「전국폐기물처리업소표준데이터」에서 업체 이름과 소재지 주소로 업종명·허가일자·관리기관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허가번호가 없고 확인하지 못함은 무허가라는 뜻이 아니므로, 업체에 허가증을 요청해 발급 기관과 허가번호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세요.

기준일 출처 8개(공공 자료 7개) 표 2개 · CSV 2개 갱신

업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일을 「폐기물처리업」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정폐기물을 다루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다루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합니다. 수거 업체가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업종은 제5항 제1호 「폐기물 수집·운반업」이고, 법은 이를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이라고 정합니다.

  • 허가증은 빌려줄 수 없습니다 —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써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제25조 제8항). 허가증의 상호가 견적을 낸 업체와 같은지 보는 것이 첫 확인입니다.
  • 계약서도 준수사항입니다 — 폐기물 처리 계약 때 계약서 작성·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는 것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제25조 제9항 제6호). 견적과 처리 장소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허가가 아닌 신고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 폐지·고철 등(사업장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폐타이어·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는 자에서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합니다.
  • 건설폐기물은 다른 법입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구청에 신고해서 버리는 대형폐기물(구청 품목표의 표현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항). 서울시는 구별 대행업체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26년)」 표로 공개하고 있고(수정일 2026-07-27), 수거폐기물 칸에 「대형」이 적힌 업체도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로 확인하는 순서

  1. 데이터셋 페이지 열기 — 공공데이터포털 「전국폐기물처리업소표준데이터」를 엽니다. 이 데이터의 제공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입니다.
  2. 업체 이름으로 찾기 — 페이지의 「검색옵션」에서 시설명으로 조회하거나, XLS·CSV·JSON 같은 파일을 내려받아 찾습니다.
  3. 주소 맞춰 보기 — 소재지 도로명·지번 주소가 업체가 알려 준 주소와 같은지 봅니다. 같은 이름의 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을 수 있으니 이름만 같은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업종명과 영업구역 보기 — 업종명 칸에는 「폐기물수집및운반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처럼 업종이 적힙니다. 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으므로(제25조 제7항), 「영업구역」 칸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 지역이 들어가는지도 봅니다.
  5. 허가일자·관리기관명·데이터기준일자 적어 두기 — 이 데이터의 항목에는 허가번호가 없습니다.
  6. 허가증으로 마무리 — 업체에 허가증을 보여 달라고 해 발급 기관과 허가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기관에 문의합니다.
  7. 구청 대행업체라고 소개한다면 — 서울은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표에서 업체명·담당구역·수거폐기물 칸을 봅니다.

찾지 못했다면 — 확인하지 못함은 무허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표준데이터에서 업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 데이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유가 여럿일 수 있습니다.

  • 반영 시차 — 데이터셋 페이지는 「개별 기관이 등록한 데이터는 매월 초 병합하여 전국 단위로 제공되므로, 시점에 따라 일부 데이터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기본정보에는 갱신주기가 연간, 수정일이 2026-10-08로 적혀 있습니다.
  • 올린 기관 — 데이터 목록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올린 파일이 기관별로 있고, 페이지에는 「제공기관 수 : 총 114건」으로 표시됩니다. 업체 소재지 지자체의 파일이 목록에 있는지 먼저 보세요.
  • 이름·주소 표기 차이 — 상호 앞뒤 표기(㈜, 지점명)나 도로명·지번 주소 표기가 달라 검색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제도 — 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건설폐기물법 제21조)은 처리업 허가와 근거가 다릅니다. 데이터셋 설명에는 이들을 포함하는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했을 때는 업체에 허가증을 요청하고, 발급 기관에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세요.

마이리틀랭킹은 이렇게 대조했습니다

마이리틀랭킹은 폐기물처리·철거 업체 레코드를 이 표준데이터와 대조해, 아래 조건을 모두 채운 경우에만 업체 프로필에 「공공데이터 등재」로 업종명·관리기관·허가일·확인일을 적습니다. 허가번호를 본 것이 아니므로 「허가번호는 이 데이터에 없습니다」를 함께 적습니다.

  1. 상호를 정규화했을 때 완전히 같아야 하고, 3글자 미만 상호는 동명이업 위험이 커서 대조하지 않습니다.
  2. 우리 레코드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주소 없이 이름과 구만으로 맞히지 않습니다.
  3. 주소의 시군구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주소에서 읍면동 이름을 읽어 내면 그 표기까지 같아야 하지만, 도로명 주소 끝 괄호 안의 동 이름은 읽지 않아 그런 주소는 동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등재를 확인한 1곳의 주소도 그런 경우입니다.
  4. 같은 이름 후보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동명이업으로 보고 건너뜁니다(전화번호가 같으면 예외).
  5. 표준데이터 행에 관리기관명과 허가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전국폐기물처리업소표준데이터 대조(2026-09-20) 때의 대상과 결과. 레코드는 카테고리별 건수, 업체는 같은 구·같은 상호를 한 곳으로 센 수. 대상 25건 가운데 1건은 이후 출처 정책으로 화면에서 뺀 레코드
구분레코드(건)업체(곳)
마이리틀랭킹이 2026-09-20까지 수집한 폐기물처리·철거2521
└ 주소가 없어 대조하지 않음(규칙 ②)55
 └ 그중 서울시 대행업체 현황 표에서 수집(표에 주소 칸 없음)55
└ 상호가 3글자 미만이라 대조하지 않음(규칙 ①)00
└ 상호·주소로 대조함2016
 └ 등재 확인으로 기록21
 └ 기록하지 않음(찾지 못했거나 조건 미충족 — 무허가라는 뜻이 아님)1815
출처: data/businesses/{waste,demolition}/*.json 의 licenses(출처 「전국폐기물처리업소표준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first_seen·address 를 scripts/match_permits.py 규칙(주소 필수, 상호 3글자 이상)으로 다시 셈. 표준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114147/standard.do · CSV 내려받기
  • 마이리틀랭킹이 2026-09-20까지 수집한 21곳(레코드 25건) 가운데 공공데이터 등재를 확인해 기록한 곳은 1곳입니다. 폐기물처리와 철거 양쪽에 같은 업체가 있어 레코드로는 2건입니다.
  • 주소가 없어 대조하지 않은 5건은 모두 서울시 대행업체 현황 표에서 수집한 업체입니다. 그 표에는 주소 칸이 없습니다.
  • 상호·주소로 대조했지만 기록하지 않은 15곳(레코드 18건)은 표준데이터에서 찾지 못했거나 위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허가가 없다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준일 2026-10-10 현재 화면에 싣는 폐기물처리·철거 레코드의 대조 상태. 출처 정책으로 화면에서 뺀 레코드는 세지 않음
구분레코드(건)업체(곳)
마이리틀랭킹이 2026-10-10까지 수집해 지금 화면에 싣는 폐기물처리·철거5955
└ 공공데이터 등재 확인 기록이 있음21
└ 2026-09-20 대조 때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음2219
└ 2026-09-20 뒤에 수집돼 대조 기록이 없음3535
 └ 그중 주소가 없어 대조해도 건너뛸 레코드11
출처: data/businesses/{waste,demolition}/*.json 의 licenses(출처 「전국폐기물처리업소표준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first_seen·address 를 scripts/match_permits.py 규칙(주소 필수, 상호 3글자 이상)으로 다시 셈. 표준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114147/standard.do · CSV 내려받기

2026-09-20 뒤에 수집한 35곳(레코드 35건, 지금 화면에 싣는 업체만 셈)에는 대조 기록이 없습니다. 업체 프로필에 「공공데이터 등재」가 없다는 것도 같은 뜻으로 읽어 주세요 — 확인하지 못함은 무허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방법과 한계

방법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10-10에 열어 본문 문장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표준데이터의 항목·제공 범위·갱신 안내는 같은 날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셋 페이지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대조 표는 마이리틀랭킹 업체 데이터의 폐기물처리·철거 레코드에서 계산합니다. 업체 기록(licenses)에 이 표준데이터 출처로 남은 확인일을 대조 실행일로 보고, 그날까지 처음 수집된 레코드를 대조 대상으로, 주소가 비어 있는 레코드를 주소 규칙으로 건너뛴 것으로 셉니다. 업체 수는 같은 구·같은 상호를 한 곳으로 셌고, 업체 이름은 싣지 않았습니다.
한계
데이터에 남은 대조 기록은 2026-09-20 한 번이고, 그 뒤 수집한 업체에는 대조 기록이 없습니다. 대조 실행 기록은 등재를 확인한 레코드의 확인일로만 남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레코드마다 그 이유(이름 없음·동 불일치·동명이업·관리기관명이나 허가일자 없음)는 데이터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주소 여부는 지금 레코드 값으로 셌으므로, 대조 뒤에 주소가 채워진 레코드가 생기면 실행 당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데이터 원자료는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같은 다른 조회 경로는 이 노트를 쓸 때 열어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는 허가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확인하는 경로만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데이터에 허가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데이터의 항목은 시설명·소재지 주소·업종명·영업구역·허가일자·전화번호·관리기관명 등이고 허가번호 칸은 없습니다. 업체에 허가증을 보여 달라고 해 발급 기관과 허가번호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기관에 문의하세요.

구청에 신고해서 버리는 대형폐기물은 누가 가져가나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은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에서 구별 대행업체와 담당구역·수거폐기물을 볼 수 있습니다.

폐가전만 가져가는 업체도 같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폐타이어·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시·도지사 신고를 하게 합니다. 처리업 허가와 다른 제도이고, 표준데이터 설명에는 신고자를 포함하는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업체가 신고했다고 하면 신고한 기관을 물어 확인하세요.

철거 업체도 이 데이터로 확인하나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표준데이터의 제공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입니다. 철거 업체가 받은 허가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라면 근거 법이 다르므로, 허가증의 근거 법과 발급 기관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이리틀랭킹에서 「공공데이터 등재」 표시가 없는 업체는 무허가인가요?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함은 무허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소가 없는 업체는 대조하지 않았고, 대조 뒤에 수집한 업체에는 대조 기록이 없으며, 표준데이터에서 찾지 못했거나 대조 조건을 채우지 못한 업체는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용 방법

숫자를 옮길 때는 노트 주소와 기준일을 함께 적어 주세요. 표는 빌드할 때마다 저장소 데이터에서 다시 계산하므로 기준일 뒤에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이리틀랭킹, 「폐기물 수거 업체 허가는 공공데이터포털 업소 목록에서 이름과 주소로 찾는다」, 기준일 2026-10-10, https://mylittleranking.com/연구노트/폐기물-수거-업체-허가-확인법/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2026-10-10 조회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열어 본문 문장과 대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2026-10-10 조회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열어 본문 문장과 대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2026-10-10 조회
    현행 조문(시행 2026. 9. 18.)을 열어 본문 문장과 대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2026-10-10 조회
    현행 조문(시행 2025. 10. 1.)을 열어 본문 문장과 대조
  5. 공공데이터포털, 「전국폐기물처리업소표준데이터」, 2026-10-10 조회
    데이터셋 페이지의 기본정보(항목명·제공범위·갱신주기·수정일)와 활용 안내 문장을 열어 대조. 이용허락범위 문구는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아 출처명·링크·확인일을 함께 적음
  6. 스마트클린 성북(성북구청),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안내」, 2026-10-10 조회
    구청 품목표의 제목 표현(대형생활폐기물)을 확인. robots.txt 가 /online/bulky/item 을 허용
  7.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 (26년)」, 2026-10-10 조회
    자치구별 청소 대행업체 계약 현황 표의 칸 구성(자치구명·업체명·담당구역·수거폐기물·연락처)을 열어 확인
  8. 마이리틀랭킹, 「검증 절차 — 신청이 없어도 플랫폼이 먼저 대조하는 것」, 2026-10-10 조회
    대조 규칙을 공개한 문서. 집계는 data/businesses 의 폐기물처리·철거 레코드와 scripts/match_permits.py 규칙에서 계산

틀린 값은 이메일(mylittleranking@gmail.com)로 알려 주세요. 영업일 3일 안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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